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비
읍면동 2개 이내까지 설치 가능
교차로·정류장 등 높이 2.5m 이상 설치
정부와 지자체가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여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 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한 뒤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 또한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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