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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조 규모 보금자리론 가동…전세사기피해자 등 3%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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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규모 축소됐지만 취약 부문 혜택 강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새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공급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연간 10±5조원 수준으로 이전과 비교해 대폭 축소되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혜택은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장기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역할 변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오는 29일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자금 수요와 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5조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런 보금자리론 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 약 43조원이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통상 연 20조원가량 공급되던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다.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한정된 공급 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30일 10조 규모 보금자리론 가동…전세사기피해자 등 3%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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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공급 대상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의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처분을 조건으로 한 일시적 2주택자다.


서민·실수요층·취약부문은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연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자녀)~1억원(3자녀)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별도의 소득제한을 두지 않으며,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30일 10조 규모 보금자리론 가동…전세사기피해자 등 3%대 금리

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 이내,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의 범위에서 3억6000만원까지다. 규제지역엔 LTV 60%, DTI 50%이 적용된다. 다자녀가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4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기는 10~50년으로 운영하나,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40년 만기 상품은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 상품은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 청년층이 대상이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 대비 30bp(1bp=0.01%) 낮은 연 4.2~4.5%를 적용한다. 우대금리의 경우 이전 대비 20bp 늘어난 최대 100bp가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가정엔 70bp, 신혼·신생아 가구엔 20bp, 저소득청년엔 10bp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약부문은 3%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3.2~3.5%,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가정은 3.5~3.8%가 적용된다.


이외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나이스 기준 804점 이하)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일정 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국은 적격대출 공급을 중단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 모기지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상품 등에 대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요율도 변동금리 대비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정책모기지 공급축소 등에 따라 발생한 주금공의 정책 여력을 민간의 자체적인 장기 모기지 공급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1분기 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으로,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주금공의 신용보강을 통해 민간의 자체적인 장기 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되도록 하겠단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기 구조·규모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되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가칭)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오는 2분기 내 출범시킬 계획이며,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와프 등을 지원하는 스왑뱅크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이어간다. 현재 1.0% 수준인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개선·인프라 확충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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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 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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