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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20% "올해 최저시급도 못 받아"…대다수 고물가 부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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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 대다수는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생활 물가도 가파르게 증가한 탓이다. 아직 올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알바생도 20%에 달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현직 알바생 1580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알바생 20% "올해 최저시급도 못 받아"…대다수 고물가 부담 호소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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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 시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그저 그렇다(36.3%)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13.9%) ▲매우 불만족한다(4.1%) 등의 불만족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지금의 시급에 만족하는 알바생은 5명 중 2명꼴인 셈이다.


올해 들어 임금 인상을 체감한다는 응답률도 32.8%로 매우 저조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지만,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인상(50.0%, 복수 응답)'이었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해 결론적으로는 실질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알바생 20% "올해 최저시급도 못 받아"…대다수 고물가 부담 호소 알바천국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출처=알바천국]

이 외에도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33.2%) ▲실제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아서(19.1%)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실질 임금이 비슷하거나 줄었기 때문에(10.7%)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실제 알바천국이 올해 1월 기준 알바생이 받는 시급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21.6%)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986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절반 가까이(46.9%)는 지난해 법정 최저시급인 9620원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알바천국은 "아직 법정 기준에 맞춘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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