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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국회에 마지막 호소…"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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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이대로면 폐업 속출할 것"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향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中企, 국회에 마지막 호소…"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절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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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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