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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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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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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후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는 가석방 여부를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왜 살리느냐"고 울부짖었다. 유족은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가해자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계획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 모방 범죄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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