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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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 거짓 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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