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외국인에 범죄기록증명서 제출 요구
제출 못하면 에콰도르 입국 불허
무법천지가 된 에콰도르 정부가 국가비상사태 관련 후속 조치로 지난 13일부터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17일 주에콰도르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콜롬비아나 페루로부터 육로를 통해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콰도르 체류비자 소지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처리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에콰도르 입국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에콰도르 체류비자 소지자나 가족과 동반으로 입국하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에콰도르 단순 경유자 등은 예외다. 시행 기간은 1월 13일부터 비상사태기간이 끝나는 3월 8일까지다.
세부적인 지침을 보면 콜롬비아 및 페루와의 육로 및 하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범죄기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출신 국가 또는 거주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 기록 증명서는 스페인어로 정식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상태여야 한다. 해당 증명서가 다른 언어로 발급되었을 경우 스페인어로 정식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시해야 한다. 참고로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은 범죄 기록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증명서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적이동법에서 정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경의 공식 출입국 관리소에서 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민 관련 법률에 따라 입국 거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사관 측은 현재 콜롬비아나 페루에 체류 중이며 관광 등 목적으로 무비자로 에콰도르 육로 입국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경우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를 해야 한다"면서 "관련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추가 공지할 예정이니 대사관 채널 등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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