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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이 전 사무총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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