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속보]‘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속보]‘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AD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이 전 사무총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