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 정기 감사 발표
대북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원 횡령
이재명 지사 시기…논란 일 듯
경기도가 위탁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지역화폐 선수금을 보고나 승인 없이 채권투자와 종속회사 출자금 용도로 사용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운영대행사는 3년간 연평균 2261억여원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고, 최소한 26억여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라 향후 정치권 논쟁으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월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와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경기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이 운영대행사는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경기지역화폐 자금 40억원을 자사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투자 계좌로 같은 금액을 그대로 이체했다. 이 회사는 A중공업 회사채를 매수하는 등 2019년 5월22일부터 2021년 11월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각종 채권투자를 하는 등으로 운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2020년 5월 한 종속회사의 사업 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에서 자사의 자금 운용 중간계좌로 100억원을 이체한 다음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 회사의 채권투자 행위를 인지하고도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임의 판단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 등에게 시·군이 이관받은 잔액이 올바른지 검증하고 공동운영 대행 협약에 따른 적정한 조치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고 경기지역화폐 자금 운영 관리·감독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가축전염병·코로나19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한 후 12억9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보조금 중 583만원을 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고, 그중 4억26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 대해 지방보조금 4억2657만원을 반환받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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