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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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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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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9월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손질했다.


경기도가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하는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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