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입씩 베어 문 듯한 흔적이 있는 딸기를 환불해달라며 가져온 '진상 손님'을 만난 사연을 전했다.
지난 13일 글쓴이 A씨는 "한 아주머니가 '애가 먹을 거니 좋은 딸기로 달라'고 하길래 '직접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했다. 나도 눈이 있으니 보고 팔지 않겠냐. 멀쩡했다"며 "한 시간 후쯤 가게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애가 먹을 건데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며 방방 뛰었다"고 전했다.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며 내민 딸기는 몇 알이 비어있거나 한입씩 베어 문 듯한 흔적이 있었다.
며칠 전에도 가게를 방문한 손님은 당시 딸기 500g을 구매했다. A씨는 값이 비싼 타이백 귤을 서비스로 하나 넣어줬다. 당시에도 손님은 "사람이 몇 명인데 한 개만 주냐, 집에 4명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원래 안 드리는데"라며 귤 한 개를 더 넣어줘 상황을 넘겼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저것(훼손된 딸기)만 주고 딴 걸 고르길래 그냥 환불해준다고 했다. 어떻게 딸기를 저 지경으로 해서 가져왔는지 진상 손님인 것 같다"며 "대처법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손님이 사간 딸기가 단단해서 잘 무르지 않는 금실 딸기로 딸기의 상태가 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기 상태가 왜 이런지 묻자 손님은 '(상태가) 안 좋아서 숟가락으로 내가 팠다'고 했다"며 "분명히 (사갈 때는) 멀쩡한 상태인 걸 같이 봤다"고 밝혔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누군가 베어 문 듯한 딸기가 포장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불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의 잘못으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