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 진행
중기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기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통위는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사전 설정요건(업종, 신용등급 등)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2조원)를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