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시계아이콘00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1월 31일까지, 농·축·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 제조·판매 불법 유통행위

압류 조치·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

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기획수사.
AD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