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남사 반도체산단' 이주자택지용 부지
2026년 4월까지 건물 신·증축 등 제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36만여㎡에 대한 건축물 신축, 증·개축 등 개발행위 허가가 2년여간 제한된다.
용인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이 일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시스템반도체산단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이 일대에 대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은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없는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에 비치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가 정부의 시스템반도체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그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송전·시미·화산리 일원 521만㎡와 남사읍 완장·창리 일대 189만㎡ 등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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