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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태어난 아이, 중학생 돼 친자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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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닮지 않은 첫째아이…검사해보니 '친자 불일치'
"친자 불일치 알게 된 이후 3개월 이내 혼인 취소 청구 가능"

이혼한 남성이 첫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혼전임신으로 태어난 아이, 중학생 돼 친자확인했더니"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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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한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뤘다. A씨에 따르면,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2000년경에 처음 만나 1년간 동거를 한 뒤 성격차이로 한 차례 헤어졌지만, 이별 후 전할 물건이 있어 마지막으로 만났다가 관계를 가지게 됐다.


이후 아내는 A씨 측에게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고, A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A씨와 아내는 결혼생활을 하며 둘째와 셋째까지 낳았고,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에 몰두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내와의 결별 사유였던 성격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고, 결국 2015년 이혼을 택했다고 한다. 이혼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A씨가 벌어들인 수입에 관해 재산 분할을 했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혼 후 면접 교섭 과정에서, A씨는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가 자신과 닮지 않은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확인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친자 불일치' 결과지를 받아보고 A씨는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A씨는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그 사람은 사과는 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 크게 상처받았다"라며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호적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A씨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이혼한 A씨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첫째도 황당할 것", "아이들이 무슨 죄냐", "사연처럼 임신했다고 속여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0년 이혼 상담 건수 총 4039건…女 '폭력 등 부당대우' vs 男 '기타 사유'
"혼전임신으로 태어난 아이, 중학생 돼 친자확인했더니"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사연을 작성한 B씨는 "아내에게 결혼 전 남자가 있었지만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다. 그러다 임신이 돼서 결혼을 서둘렀다"라며 "2년 전부터 아내가 아기를 낳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나가버렸다. 12개월 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기를 내 친자 검사를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확인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엄마 복 없는 애가 혹시나 상처받을까 싶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도 애 하나 보면서 버티고 버텨왔는데, 친자가 아니라 그의 자식이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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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20년 실시한 이혼 상담 건수는 총 4039건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상담을 요청한 건이 3260(76.9%), 남성은 979명(23.1%)이다. 여성의 48.3%가 '폭력 등 부당대우'를 이혼 사유로 꼽았고, 이어 장기별거·성격 차이·경제 갈등 등 '기타 사유'(31.4%)로 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경우 기타 사유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내의 가출(23.0%), 폭력 등 부당대우(13.0%)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1~3분기 동안 조사된 총 이혼 건수는 7만6478건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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