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 효력 일시 정지
새해부터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반자동 소총 등의 소지가 금지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 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 지법은 지난 20일 병원과 운동장, 동물원, 예배 장소 등 26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새 총기 단속법이 미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는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 총기 단속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인 몬터레이 파크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이틀 전 발생한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며 촛불을 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 단속법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총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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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리노이주에서는 새해부터 50구경 총, 급발사 장비를 비롯해 수십 개 특정 브랜드나 특정 유형의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소총은 10발 이상, 권총은 15발 넘게 장전할 수 없고, 이미 구매한 사람은 내년 1월 1월까지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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