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바나나와 망고, 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하락(11월 6065원→12월 상순 5210원)했다.
할당관세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31일 기간 동안 바나나(3만t), 망고(1000t), 자몽(1300t)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 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t, 망고 902t, 자몽 693t이 국내 도입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라며 "델몬트와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농식품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할인 행사(최대 33%)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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