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에 與 "총선용 악법"vs 野 "수용해야"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을 놓고 격돌한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2건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각각 예고한 상황이다.
여야 양당의 총선 진용이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로 사실상 굳어진 상태에서 맞는 첫 번째 본회의로 총선 정국에서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임 정부 검찰의 오랜 기간 수사에도 문제가 없던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들었다는 것은 대통령 배우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이다. 현 지도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필수라고 본다.
특히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생중계'돼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일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이 뿌린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총선 후 수사 개시'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선 직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합의했고,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결국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한 지명자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재연되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특검뿐 아니라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보상 강화와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안 중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조위 운영을 받지 못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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