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예산안 처리 이후인 21일 오후 발표한다.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인데 이를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정으로 인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대규모 매도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신중론을 고수했던 그간 기재부 기류와 달리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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