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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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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미성년자 감독 의무 있어
의무소홀 입증 시 책임져야
주요 문화재 민간 경비원 필요성

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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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복구 장비 대여비 450만원…문화재청, 구상권 검토

지난 16일 새벽 10대 2명이 경복궁 담벼락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 등을 낙서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작업에 투입 중이다.


복구 비용은 복구에 걸리는 시간만큼 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은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장비 3대를 대여 중인데, 이 비용만 하루에 약 450만원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디까지 비용으로 봐야 할지 고려 중"이라며 "약품비와 기계 임대료뿐 아니라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 등까지 산정하게 되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낙서범이 미성년자로 확인됨에 따라 부모의 배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연수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통상 만 15세 이상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국가에서 소멸 시효를 계속 연장한다면 기한 제한 없이 추심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CTV·순찰 늘려도 예방 어려워…"경비원 상주 고려해야"

문화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경복궁 담장 외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복궁 일대 총 209곳에 429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담장 외부에 설치된 것은 14대뿐이다. 문화재청은 담장 외부에 CCTV 20여대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CCTV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16일 첫 낙서 이후 경찰은 도심의 주요 문화재 주변 순찰과 거점 근무를 강화했지만, 다음 날 모방범죄가 발생했다. 이광표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는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늘리는 것도 사후 대처를 위한 것으로 뚜렷한 예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문화재를 선별해 경비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지선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중요성과 범죄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문화재를 선별, 경비원을 상주시킨다면 문화재 대상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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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경비원이 현장에 직접 있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 면에서 탁월하다"며 "주요 문화재를 선별, 민간경비업체와의 용역 계약으로 상시 경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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