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4%…미국 21%
경제계, 법인세율 추가 인하 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지만 최고세율이 24%로 미국, 독일을 비롯해 OECD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5일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을 정리한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2023년 법정 법인세율 OECD 통계를 보면 콜롬비아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3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포르투갈·호주·멕시코(30%), 뉴질랜드(28%), 칠레(27%) 등도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스위스(8.5%),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은 법인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나라들로 분류됐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다.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다만 연방 법인세율과 별개로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마다 세율은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오하이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 6개 주는 주 법인세가 없다. 반면 이를 제외한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 법인세율은 2.5%(노스캐롤라이나)부터 11.5%(뉴저지)까지 다양하다.
독일은 과세소득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한다. 그러나 독일도 주 정부가 매기는 영업세, 옛 동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세 등 추가 세금이 있어 이를 합치면 과세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 독일 정부는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세 내용을 담은 성장기회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이 발효될 경우 독일에서는 2028년까지 연간 약 70억유로(약 9조9000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보통법인(법인세법상 중소법인)에 23.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의 법인일 경우 연간 법인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을 달리 한다. 연간 법인소득이 800만엔 이하면 일부 적용제외사업자를 제외하고 15%, 연간 법인소득이 800만엔 초과면 23.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베트남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0%다. 법률로 정해진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신규투자 또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우대세율뿐만 아니라 면세, 감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석유가스 및 희귀자원 탐사·채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엔 법인세율 32~50%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돼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미만(9%) ▲2억원~200억원(19%) ▲200억~3000억원(21%) ▲3000억원 초과(24%) 등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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