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 소식에 삼성중공업이 내림세다.
18일 오전 10시15분 기준 삼성중공업은 전거래일 대비 5.78% 하락한 7500원에 거래됐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지난 15일 선주사인 SK해운의 SPC(특수목적법인)에 3781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10.6%에 해당한다.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 등이 개발한 KC-1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선박 2척(SK세레니티호·SK스피카호)을 건조했다.
KC-1 기술은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사업으로, LNG 저장 탱크인 화물창 제작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책 과제로 시작됐다. 당시 한국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가 기술 개발사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선박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았다. 10년간 총 197억원이 투입됐다.
삼성중공업은 건조된 선박을 2018년 SK해운에 인도했지만, 이후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의 결함이 발생해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SK해운의 SPC(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PHOLDING S.A와 SHIKC2 SHIPHOLDING S.A는 합리적 수리 기간 이후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배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중재재판부는 원고들의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선박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로 2.9억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라면서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3자 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 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