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실에서 성행위하는 남성 동영상 퍼져
한 명은 상원의원 보좌관…당사자는 부인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상원의원의 남성 입법 보좌관이 청문회실에서 동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데일리 콜러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두 남성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216호 청문회실에서 의회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체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겼다. 두 남성의 둔부와 성기 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중 한 명은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인 에이단 메이스-체롭스키로 알려졌다. 데일리 콜러의 보도 이후 카딘 의원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체롭스키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일을 사랑하고 직장을 존중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상 속의 남자라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 콜러는 해당 영상에 대해 “채팅을 통해 유출됐고, 정치권의 동성애 남성들을 위한 비공개 그룹에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 관련해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 조나단 털리는 “영상 속 남성들이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해도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상원 청문회실이 공개적인 장소로 간주하는지, 이를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인 에이단 메이스-체롭스키가 영상 속 남성으로 알려져 해고됐으나, 그는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미지 출처=에이단 메이스-체롭스키 링크드인 캡처]
이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외설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유죄 판결 시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할 수 있다”며 “또 해당 영상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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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벌어진 216호실은 연방대법원 판사와 대통령 후보 등의 인준 청문회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전해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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