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으로 ‘1만2500원’을 확정했다. 전국 교육청 단위로는 최고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840원)보다 1660원(15.31%) 늘어난 1만2500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의 126.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뒤 해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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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 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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