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355명 명단 공개… 前금융위원장 아들 포함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수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개된 기피자 중에 가장 많다.
14일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81조의 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2016년 12월 첫 명단이 게시됐다.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기피자는 2021년 281명, 2020년 342명, 2019년 256명, 2018년 261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피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이 작년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무청은 올해 3월 기피 대상자들에게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다. 이후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공개한 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최초공개 이후 현재까지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고 이중 병역의무를 수행한 1005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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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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