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복지부, 의협 총파업 투표 앞두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17일에는 총궐기대회
복지장관 "매우 부적절"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 의협 총파업 투표 앞두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울산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실시하고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인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다.


복지부, 의협 총파업 투표 앞두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