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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재세 도입 신중해야…재산권 침해 등 법률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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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고 징수된 재원을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에 사용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신중해야…재산권 침해 등 법률리스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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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횡재세 부과 기준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해야 하는데 초과 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초과 이익 부분에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여타 산업과의 불평등한 취급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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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기업가치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금융혁신 등이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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