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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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정지 결정은 박 대표가 이 소송과 함께 신청한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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