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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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송에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중징계 통보 후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사임했다.
박 대표는 중징계 처분 결정 이후 곧바로 직무정지 취소 소송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측은 "소송은 박 대표가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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