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법도 통과
최근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기본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요소수 사태' 등 긴급 상황에서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안정적 확보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또한 본회의 문턱을 밟게 됐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학 기간 외 휴학 기간, 의무상환 개시 이전 기간 발생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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