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와 소속 기자가 김 여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가 통화 내용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김 여사에게 '녹음 안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도 실제로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여사의 음성권과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서울의소리와 이 기자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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