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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납치로 오해…택시기사 무차별 폭행·고속도로 하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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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맞아가며 사람 살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 나"

서울 영등포역서 수원행 택시를 탄 취객이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30분 내로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주세요' 택시 승객의 전화, 그리고 이어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남광명고속도로를 달리다 취객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


만취해 납치로 오해…택시기사 무차별 폭행·고속도로 하차까지 A씨의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택시가 출발한 지 약 20분 후 취객이 돌변하기 시작했다. B씨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좀.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출처=유튜브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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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 취한 승객 B씨를 태웠다. 빈 택시로 이동할 뻔했지만, B씨를 태운 A씨는 "수원 분이 오실 줄이야"라며 반가워했다.


택시에 탄 B씨는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원 차 잘 찾으셨네"라고 말한 뒤 목적지로 이동했다.


택시 출발 후 약 20분 만에 돌변한 승객

A씨의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택시가 출발한 지 약 20분 후 취객이 돌변하기 시작했다. B씨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좀.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취기에 그랬거니 생각해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나 GPS 있으니까. 이 XX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어이가 없다. 영등포역에서 탔다. 성균관대역 가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근데 너 어디 가고 있는데. 너 XX야"라고 말한 뒤 자신의 아버지에게 "2만1360원 나왔다. 나 전화 끊기고 나서 30분 내로 못 도착하면 그냥 실종신고 하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가 고속도로라고 하자 이번에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B씨는 경찰에 "지금 납치당한 거 같다"며 "대신 얘기해주시겠냐"며 휴대전화를 A씨에게 넘겼다. 이에 A씨는 "수원 가신다고 해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가고 있다. 손님이 많이 취하셨다. 처음에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욕도 하고 이상하다”고 답했다.


그 후 B씨는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폭행은 몇 분간 지속됐다. A씨는 가까스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며 고속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오갔다.


A씨는 "저는 이러다 둘 다 죽을 것 같아 손님을 계속 따라가며 제지했다. 결국은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기에 근처에 있다가 경찰관이 온 후 수색하다 찾게 됐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맞아가며 결국은 저 사람 생명까지 구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폭행 이후) 이가 흔들리고 입술 터지고 목도 잘 안 돌아간다. 저번 주 토요일 치료를 받았고, 월요일부터 입원 중이다. 치과 3주, 신경외과 3주, 정신과 소견서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만 형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치료비가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일 못 한 손해 플러스 위자료 500만원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돈의 액수보다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무릎 꿇고 제대로 빌어야 한다.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 3년 이상이다. 벌금형은 없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절반 있다"고 덧붙였다.


'납치 오해'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택시 기사 '무죄'
만취해 납치로 오해…택시기사 무차별 폭행·고속도로 하차까지 지난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0대)와 운전자 B씨(40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사진=아시아경제 서동민 기자]

한편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와 운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3월 4일 택시 기사 C씨는 포항 북구 KTX 역 인근에서 여대생을 택시에 태웠다. 학생이 말한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은 A씨는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자신이 납치된 것이라 생각한 학생은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때 D씨가 몰던 SUV에 학생이 치이면서 크게 다쳤다. 이후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A씨가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다. B씨는 과속과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승객이 겁을 먹고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A씨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B씨도 당시 학생을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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