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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력 없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통해 공무원 처우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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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공무원 처우 개선·보수 현실화'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하급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제정안은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노-정 임금 합의 사항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교섭에 따라 2019년부터 운영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등 심의를 위해 설립됐으나,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가 힘들게 합의해 봐야 기획재정부가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에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의 수준과 인상률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고,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대표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총 27명을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했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는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민간기업 임금수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보수안은 지체없이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해 이행 의무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온갖 궂은일을 도맡는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하급직에서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이 됐다가 5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이 1만3000명이 넘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9급 1호봉 봉급액은 181만 5070원으로 1인 가구 표준생계비 263만원 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허울뿐인 기구"라면서 "이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하여 법제화하는 새로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의 제정은 130만 공무원·교사, 나아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금껏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를 혁파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지속·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조건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민간과 달리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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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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