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에서는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비리 867건 중 수사 의뢰는 2건, 징계 요구는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었다. 수사 의뢰한 2건에 대해 권익위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 단체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는데도 해당 채용에 응시해서 최종 합격했다. 또 B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그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했다. 징계 요구한 42건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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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위원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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