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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을왕리 해수욕장서 미신고 영업한 음식점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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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미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또는 민원이 발생한 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생선회· 커피·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특사경은 적발한 음식점 15곳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습·고질적인 신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을왕리 해수욕장서 미신고 영업한 음식점 15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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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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