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한 매년 12월~3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설비 일제점검이 진행된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이하, 경유 0.05%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점검기간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 ▲불법소각, 검댕 배출 점검 및 항만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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