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사 측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씨는 B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걸 알고 공모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 제안과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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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현재 홍 시장과 다른 피고인 2명 모두 피고인 진술을 거부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내년 2월 초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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