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제317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고령운전자 관한 실태조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임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에서 7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아 11명이 크게 다치고, 최근 춘천에서는 80대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보행자 3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 광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020년 7.8%(7718건 중 607건), 2021년 8.3%(7543건 중 632건), 2022년 9.5%(7122건 중 680건)로 해마다 1%가량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민첩성 둔화와 광범위한 인지능력 저하 문제를 겪기 쉽다. 서서히 진행되는 인지적 기능 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을 단계적으로 늘려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고령자가 읽기 쉬운 교통표지판 설치나 도로 신설’, ‘주차 면적의 조정’, ‘고령자 교통 안전교육 강화’,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지역 상품권을 단계별로 지급하는 광주 서구형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차원에서 운전면허나 적성검사의 갱신 주기를 더욱 짧게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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