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이 늘 옳다'던 정부 여당은 민의를 저버렸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며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부처보다도 더한 입장을 피력했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성명 발표와 함께 이날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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