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손배(손해배상)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 왔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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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다"며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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