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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의결…민주노총 "간절함 간단히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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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의결…민주노총 "간절함 간단히 짓밟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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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손배(손해배상)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 왔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다"며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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