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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산운용사 CEO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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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산운용사 CEO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 관리'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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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는 이복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량하고 충실한 관리자로서 국민자산 증식과 자산관리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고객자산을 운용·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내규, 프로세스와 조직 운영 등에 있어 미비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각사의 내부 정책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특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제고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확보, 자금통제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를 부탁드리며 특히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개선하고 펀드 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공정한 가치평가도 요청한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펀드 정보 접근성 제고, 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난 2월에 올해 처음 열린 행사 이후 진행된 경과가 공유됐다. 앞서 금감원은 업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지난 10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에 대한 강화된 공시기준을 마련했고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도 완료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는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추진,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아울러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그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를 완화했다. 역외금융회사(SPC)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투자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은 "펀드시장 활성화 및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자산운용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업계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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