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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컴퍼니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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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영등위 기준 의거 자체 등급 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위버스컴퍼니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에 따라 위버스컴퍼니는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대신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 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매년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위버스컴퍼니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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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등급분류는 기존에 영등위가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 차례 지정을 통해 플랫폼 열 곳이 사업자로 지정됐다.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티빙, 쿠팡플레이, 애플tv+, 왓챠, U+tv, U+모바일tv, 위버스 등이다. 심사에는 경영·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자체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계획과 청소년·이용자 보호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자체 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사업자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청소년·이용자 보호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며 "영등위도 자체 등급분류 영상물 적정성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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