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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아닌 곳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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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부터 야생동물 전시시설 대상

기존 전시자 신고, 4년간 전시금지 유예

울산시가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만지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기존 동물원이나 전시시설은 신고 절차를 밟아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및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야생동물 전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 수족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 가축, 수산 및 해양동물과 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 일부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 공포 당시(2022년 12월 13일) 야생동물 전시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울산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올라타거나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와 기존 전시자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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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원·수족관 아닌 곳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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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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