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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대든 여고생입니다"…'당사자'라며 해명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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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는 진로 위한 결정"

최근 교사와 다투는 영상으로 교권 추락 이슈를 불러일으킨 고교생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면서 자퇴는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선생님에게 대든 여고생입니다"…'당사자'라며 해명글 올라와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중년 남교사에게 대들며 따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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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영상 속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영상에서 피해를 보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저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OO고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A씨는 그러면서 성희롱 댓글과 사실이 아닌 추측성 댓글이 난무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은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저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다음 날 영상 속 선생님을 찾아가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라고 말했다.


이미 자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A씨는 "퇴학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퇴한 것이 아니라 진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고, 영상 속 선생님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고 학교를 떠나시기 전까지 정말 좋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썼다.


"교권 추락 현주소"라며 영상 확산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대립했다.


영상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해명하며 손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학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재차 항의했다. 화가 난 교사는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학생은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비아냥댔다.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떠났고, 그런 교사를 향해 학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받아치며 영상은 마무리됐다. 교사와 학생의 다툼을 지켜보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은 상황이 재미있는 듯 키득거리며 웃었다.


영상과 함께 올라온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며 한탄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발표한 교육부
"선생님에게 대든 여고생입니다"…'당사자'라며 해명글 올라와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요구가 높아지자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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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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