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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황의조, 협박하듯 '기혼 방송인'이라 신상 공개…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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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입장문, 마치 협박하듯 공개한 것"
2차 가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처벌 가능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상대 여성에 대해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수정 교수가 이는 '2차 가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영조 측과 피해 여성 측이 '합의한 촬영이다','아니다. 불법 촬영을 했다'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동의를 받고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동의해서 촬영을 해야 그게 동의지 피해자 눈에 띄지 않게 휴대폰을 어딘가에 켜놓은 상태로 두면 그건 동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황의조, 협박하듯 '기혼 방송인'이라 신상 공개…2차 가해" 이수정 경기대 법죄심리학과 교수.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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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고. 내가 어찌 됐든 다 싫다고 했고. 근데 왜 아직도 그게 있느냐는 거지. 내 말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황의조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 교수는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이 지난 22일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협박하듯 공개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수정 "황의조, 협박하듯 '기혼 방송인'이라 신상 공개…2차 가해"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입장문에는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자 측이 '그게 결국에는 결국 2차 가해 행위 아니냐'고 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면, 여성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을 받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 교수는 "처벌받을 수 있다.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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