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폰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 심리분석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흉기 소지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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