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아천식약 등의 약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소아 천식약인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풀미코트)의 보험약가를 내달부터 인상한다. 천식을 앓는 4세 미만의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만큼 적절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풀미칸과 풀미코트의 급여 상한금액을 각각 946원에서 1121원, 1000원에서 1125원으로 올린다. 복지부는 소아 천식약 생산 제약사에 향후 13개월간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내달부터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상한금액을 올린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따져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가지 신약이 내달부터 신규 급여 등재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궁내막암 환자는 연간 투약비용이 5000만원에서 251만원으로 시신경척수염 환자는 1억1600만원에서 1159만원까지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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