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현주소" 누리꾼 거세게 비판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중년 남교사에게 대들며 따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전날부터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남성 교사가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져 물었다.
교사가 당황한 듯 대꾸하지 못하고 학생을 바라봤다. 그러자 학생은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해명하며 손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학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재차 항의했다. 화가 난 교사는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학생은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비아냥댔다.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떠났고, 그런 교사를 향해 학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받아치며 영상은 마무리됐다. 교사와 학생의 다툼을 지켜보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은 상황이 재미있는 듯 키득거리며 웃었다.
영상과 함께 올라온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며 한탄했다. "선생님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신체접촉 피하려 가방을 잡으셨던 것 같다", "선생님이 학생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는 사회가 됐다", "사제 간의 기본적인 예의도 사라졌다", "구경하며 킥킥대는 학생도 똑같다" 등의 비판이 쇄도했다.
한 누리꾼은 "선생님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이자 아버지이시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교권 보호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발표한 교육부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요구가 높아지자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보호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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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꼽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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