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복표발매중개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성행한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 제2항(복표발매중개죄)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와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한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 두 곳이 전국 총 379개의 해외복권 판매 무인 단말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해외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닐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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