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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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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軍 복무기간 당연 산입되는 옛 공무원연금법 대상"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군 복무 기간은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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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5년 다시 임용돼 2018년 퇴직했다. A씨는 퇴직 이후인 2020년 군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과거 해군 무관후보생(1974년~1976년)과 승선근무예비역(1976년~1978년)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990년부터 18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은 2000년도에 개정됐는데, 옛 법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재직기간에 자동 산입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당사자가 ‘공무원 재직 중에 직접 신청’해야 산입하도록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단은 A씨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A씨가 재직 중 산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신청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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